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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우편등기로 받는 방법 (인가결정문포함)

by 대도루팡 2022. 12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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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제 수행 납입 증명원 우편등기로 받는 방법 (인가 결정문 포함)

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를 진행 중이신 분이라면 아마 해당 서류를 통해서 햇살론이나 생계 전환자금

등의 목적으로 서류를 필요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은 회생 법원에 방문하여

서류를 신청하러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걸 우편물로 받아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변재수행납입증명 신청양식.hwp
0.01MB

※ 바이러스나 이런 거 없으니 안심하고 받으세요.

우편으로 받는 진행방법 

1. 자신이 인가받은 개인회생 법원(서초면 서초, 전남이면 전남 등)에 전화를 하셔서 받으실 분의 

   주소와 받는 분 명칭을 확인해줍니다. (보통은 다 민원실에서 받습니다)

2. 위의 제가 올려드린 변재 수행 납입증명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고 출력합니다.

3. 우체국 창구에 가셔서 등기용 봉투를 구매하시고 자신이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이면 500원,

    인가 결정문도 500원이니 확인 후 은행 인지대를 첨부하고 다시 받을 우편등기 봉투

    까지 구매한 후에 그 안에 넣고 등기로 보냅니다. 

     (1통을 띄면 인지대 500원, 2 통이면 1,0000원 ) 

  - 첨부할 것 : 등기 봉투 1개, 인지대, 등기용 우편 (받을 때 등기 우표라 생각하면 됨, 창구에서 구매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위에 작성한 신청서 1부 

 

4. 법원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오면 3~5일 정도 기다리면 등기로 

    다시 본인에게 돌아옵니다. (빠른 등기로 해야 그나마 빨리 받습니다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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